최수종 등 연기자 102명, KBS 상대 출연료 소송 패소
배우 최수종·서인석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편성시간 연장에 따른 출연료 3억97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동안 방송한 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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