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252억원 선고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9.12 15:27  수정 2014.09.12 15:37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재현 CJ그룹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657억원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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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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