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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고객정보 보호 가입신청서·동의서 양식 개선


입력 2014.09.29 12:40 수정 2014.09.29 12:43        윤정선 기자

△필수 △선택 △서비스 이용 목적 세 가지로 나눠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표기…자기정보 결정권↑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는 29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고객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인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적용한다. 사진은 삼성카드 대표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카드가 업계 최초로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바꿨다.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는 29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 스스로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에선 삼성카드가 처음이다.

우선, 개인 신용 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등 세 개로 나뉜다.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바뀐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에는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고객이 동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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