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심경변화,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4.10.08 12:02  수정 2014.10.08 12:05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 데일리안 DB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스타뉴스는 조 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 씨가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1억1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승원은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차노아가 친아들이 아님을 인정했다. 차승원은 소속사를 통해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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