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선고에 "사람 죽였는데 살인죄 아냐?"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살인죄는 무죄
군검찰·가해병사 변호인 측 모두 항소 의사 밝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 등에게는 징역 25년에서 30년을 선고했으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1)과 유모 하사(23) 등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poke****'는 "군법은 엄한걸로 알고있었는데, 사형선고 해야하는거 아닌가?"라고 말했고, 다음 아이디 '천****'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형량은 적다"며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 아이디 '참****'는 "총으로 탕 쏴서 죽이는 것과 두고두고 때리고 괴롭혀서 죽이는 것 중 무엇이 더 악랄한 것일까"라며 "왜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네이버 아이디 'hhsm****'는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가 아니다?"라며 비꼬았다.
또 다음 아이디 '직****'는 "난 군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적인 판결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윤 일병의 입장을 생각하며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wjst****'는 "법은 살인마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 하나하나는 당신을 살인마로 말하고 기억하고 꼬리표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과 가해병사 변호인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병사 변호인 측 역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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