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또 나선 박영선 "삼성SDS 사채 불법이익 환수"
"5~8조원 막대한 시세차익 챙겨" '이학수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 저격수’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박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박 의원이 추진 중인 ‘이학수 특별법’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1999년 당시 비상장사였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 발행하고 매입해 얻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정직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면 미래세대의 좌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과 함께 주당 7000원에 사채를 인수했다.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에서 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후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해당 행위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제는 불법이익의 규모와 환수 여부이다. 삼성SDS 상장 후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주당 40만여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얻게 될 차익까지 고려하면 삼성SDS 사채 헐값발행으로 인한 불법이익은 모두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박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이 농담으로 10억원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미 벌금과 증여세를 납부하고 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자체에 대한 조치이지 불법이익 반환은 아닌 만큼,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불법이익 환수의 대상을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당시 이런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람이다”라며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거기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것(불법이익)을 환수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을 모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 3남매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이익과 관련해 본인들이 자진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상장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후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을 시도했다가 물린 데 대해 “새정치연합의 영역 확장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불거지면서 좀 다른 측면으로 그것이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일부 세력이 자신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영입을 논란으로 키워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교수 영입을 논란화한 세력과 이 논란을 이용했던 세력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밖에 박 의원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그건 아직까지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권·당권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글쎄, 그것도 생각을 내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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