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엔 제3위원회 표결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결에 앞서 제3위원회에서는 'ICC 회부‘ 등의 조항을 빼는 것으로 쿠바가 수정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쿠바가 제안한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 측의 강한 반발도 표출됐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의 배후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있다”면서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표결을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안보리에 결의안 검토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이 향후 안보리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가 이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총회에서나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 인권 사태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논의된 만으로 추후 이 안에 근거해 더욱 강화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