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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결의안 통과시킨 NGO들 "김정은 처벌 남았다"


입력 2014.11.20 15:34 수정 2014.11.20 15:49        목용재 기자

ICNK·인권단체 기자회견 "북인권단체, 안보리 어떤 상임이사국도 북 반인도범죄 묵인할 수 없는 국제정세를 만들어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한국회원단체를 비롯한 국내 인권NGO들이 20일 '북한인권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팀 피터스 HH카타콤 대표.ⓒ데일리안

“이제 김정은 처벌을 위한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다. NGO들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시기가 왔다.”

지난 18일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비롯한 국내 인권NGO들이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과정을 회고하며 향후 북한의 반인도범죄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단결과 국제여론의 형성,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 형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20일 ICNK 한국회원단체를 비롯한 국내 인권NGO들이 주최한 ‘북한인권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에서 한남수 남북동행 대표는 “12월에 있을 유엔 본회의의 투표를 거치게 되면 이 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 우리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 점”이라고 말했다.

청년 북한인권NGO 관계자들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한 대표는 “북한인권단체들은 안보리의 어떤 상임이사국도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묵인할 수 없는 국제정세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하나된 염원이 있어야 하며 그 염원이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눈감을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 국회는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짧게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COI활동의 결과물이자 길게는 15년이상 우리 국내외 모든 북한인권단체들이 쏟아온 땀과 노력, 열의가 모인 응집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과거 10번의 결의안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결의안이 통과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국제사회를 선도하지 못할망정 보조라도 맞춰야 하는데 북한인권법이 10년째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더욱 분발해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북한 사회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 한심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 남북화해가 우선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면서 북한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지 못한 것을 NGO들이 해냈다.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전세계의 여론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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