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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합산규제' 법안…업계는 평행선


입력 2014.11.25 16:51 수정 2014.11.25 16:56        장봄이 기자

미방위 법심위서 이르면 26일 합산규제 논의

KT-반KT 입장 차 여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유료방송업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 쟁점 법안인 합산규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중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과 반 KT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법안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특수관계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다.

때문에 반 KT진영에서는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KT가 IPTV와 위성방송 기술을 결합시킨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KT계열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7.7%를 차지했다”며 “최근 추세라면 4년 뒤에는 33% 점유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DCS가 계속 허용된다면 헌행법상 시장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위성방송 가입자 수를 무한정으로 늘려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공정 경쟁없이 플랫폼 독점이 발생하면 결국 방송 산업에도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장)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성방송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 간 입장차가 커 법안 상정은 여전히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계열은 가입자 수의 규제를 받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 현재 방송법, IPTV법으로 각각 적용받고 있으며 방송법 내에서도 다른 허가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론의 다양성과 채널 편성 지배력에 관한 규제는 현행 방송법상 이미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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