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자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려한 행위를 저지른 무선통신망 사업자 LG유플러스와 KT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들을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각각 43억원과 19억원,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의 이윤압착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요구받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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