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과정서 나타난 문제…입법·제도개선 방안
KBS,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입법부문과 제도개선부문으로 나눴다. 입법부문에서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에 지상파, 종편‧보도PP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 인터넷TV(IPTV) 등으로 확대했다.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지역 등에 적합한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재난방송 준칙’ 및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사 자체 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고 기자․아나운서․PD 등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제도개선부문에서는 정부와 방송사간의 원활한 재난방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터널, 지하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에 내년부터 라디오·DMB 중계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재난을 신속히 보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안전처, 기상청에만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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