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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18번 공개변론 이정희, 해산 듣자 표정이...


입력 2014.12.20 10:09 수정 2014.12.20 10:13        이슬기 기자

담담한 표정 일관 이정희, 해산 결정된 순간 씁쓸한 웃음

기자회견문 낭독하며 고개 숙이고 울먹거리기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 주문 낭독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발표되는 순간, 착잡한 듯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내 옆에 앉은 참관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판결이 끝난 직후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면서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에 대한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이 대표는 "진보정치 15년인 진보당을 독재 정권에 빼앗겼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회견문을 읽는 동안 수차례 고개를 숙인 채 긴 숨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을 막기 위한 이 대표의 활동은 지난 1월 28일 ‘1차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무려 11개월 간 이어졌고, 결국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이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두 사람은 각각 청구인인 정부 대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 대표의 자격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첫 대결에 불을 지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근거로 들어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정의하고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 등 역대 정권의 야당 탄압 사례를 열거하며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부정선거’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내란음모 기소, 정당해산 청구’로 답했다”면서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총 18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쳐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일인 11월 25일. 황 장관과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직접 변론에서 맞부딪쳤다.

재판정에 선 황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이 북한에 의해 감행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했다”며 “통합진보당은 3대 세습독재에 눈감은 정당이며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 애국가를 거부한 정당”이라며 해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는 민노당과 진보당의 공약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혁명론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나.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나"라며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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