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장봄이 기자

입력 2015.01.05 12:13  수정 2015.01.05 12:23

"매체 선택권 제한 뿐 아니라 종사자 생존권 걸린 문제" 주장

오는 6일 미방위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법안과 관련,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합산규제 입법 재고(再考)를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면서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몇 차례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6일 다시 논의 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난시청 해소·남북통일 매체 기능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케이블TV 1/3 규제는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인데 이를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 신설 시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안 통과에 따라)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과 지난 10여 년 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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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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