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문 의대생, 만우절 독극물 장난치다 사형 선고
사형선고 받은 의대생 “내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
중국 명문대 푸단대 의과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독살해 사형판결이 난 의대생이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부해 달라고 밝혔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단대 의과대학 대학원생 린선하오가 지난 2013년 대학 부속 중산병원 실험실에서 입수한 독극물을 기숙사 침실 정수기에 투입해, 피해자인 룸메이트 황양이 이를 모르고 마셨다가 중독 증세를 보이며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1심 공판에서 린선하오가 ‘고의살인죄’에 해당된다며 "수단이 잔인하고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막대해 사형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린선하오는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며 “치사량에 훨씬 못 미치는 소량의 약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한 린선하오는 “만우절 장난으로 약물을 투입한 것이지, 살해 의도가 없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당시 정수기에 투입한 약물은 희석시킨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린선하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린선하오는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동안 눈물로 후회하겠지만 스스로를 단련시켜 안정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며 또 내 시신은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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