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우주 "귀신 보인다" 정신병 행세…병역기피 불구속


입력 2015.01.20 10:27 수정 2015.01.21 10:04        김유연 기자

가수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김 씨가 병원에서 말한 증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등 이었다.
 
김 씨 담당의사는 결국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했다.
 
김 씨는 이 서류들을 병무청에 제출,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일본과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오며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