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가입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어
'경과이자 비례 방식' 3개월간 라이프플래닛만 사용 가능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저축보험이 업계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은 자사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한 사업비 부과방식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앞으로 3개월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프플래닛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꿈꾸는e저축보험은 보험을 통한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같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업계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인정받았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꿈꾸는e저축보험 공시이율은 3.80%(2015년 1월 기준)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최소 월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중산층 등도 누구나 부담 없이 재테크와 세테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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