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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노조설립 방해' 혐의에 "무혐의"


입력 2015.01.27 15:25 수정 2015.01.27 15:34        스팟뉴스팀

검찰 "문건 작성만으로는 범죄 아냐…출처 확인 안돼"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부사장 등 약식기소

삼성그룹의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민변 등에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서 비롯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는 범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건을 공개한 심 의원은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삼성 측 관계자들도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고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것은 조합비 700억원 때문",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 등의 취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을 비방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임직원들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들을 징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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