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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특약점 대상 판매목표 강제하다 제재 당해


입력 2015.03.08 15:17 수정 2015.03.08 15:22        조소영 기자

공정위, 농심에 5억원 과징금 부과

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판매를 강제하다 제재를 당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특약점 판매목표를 할당해 일정 수준 이상 판매를 강제한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과 스낵, 생수 등의 제품들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농심 특약점들은 전국 559곳에 이르며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 달성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심 특약점들은 소매점 공급가가 매입가(농심 출고가)보다 낮은 만큼 판매장려금이 없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매점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팔았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 유통마진을 대체한다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농심의 판매장려금 제도는 유통업체 간 경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 마진을 대체하게 돼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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