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쟁에 휩싸인 가수 장윤정(35)과 친동생 장경영이 4차 변론기일에서도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장윤정이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조정 의사가 전혀 없는지 양 측에 물었다.
이에 장윤정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금전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말하면 고려할 생각이 있지만 그런 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고보다 피고 측이 더 완강하게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경영 측 변호인은 “현재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가 동생 장경영과 같이 살고 있다. 육 씨가 딸 장윤정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도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 딸한테 연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하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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