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혐오감 주면 안되면 왜 하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02 14:16  수정 2015.05.02 14:23

금연단체 "흡연의 폐해 제대로 알려야 금연효과 있다" 단서조항에 반발

국회 법사위가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추가한 단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의 폐해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해 금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 통과를 보류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단서 조항이 금연 효과를 높이자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연단체들은 “법안 취지에 어긋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흡연 경고그림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공포심과 혐오감을 조성함으로써 금연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흡연 경고그림은 가장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힌다는 것이 금연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경고그림 의무화 제도 도입 후 6년 간 흡연율이 6%p 떨어졌으며, 브라질 역시 제도 도입 1년 만에 흡연율이 8.6%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국가들은 담뱃갑에 흡연으로 발생한 종양 덩어리를 비롯해 수술 장면, 후두암 및 폐암의 환부를 담아 경각심을 높였다.

이같은 반발 여론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과 단서 조항 관련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금연정책을 확실히 추진하려면 경고그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혐오감 조성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옳지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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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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