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김현중 측 "전 여친과 합의 없다…친자 확인 원해"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5.07 08:02  수정 2015.05.07 08:10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위자료 16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이후에 김현중 측에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결정을 안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중은 이달 12일 입대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김현중이 군대에 가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의 합의 의사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가 출산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친자가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씨 측에서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