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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


입력 2015.05.16 10:40 수정 2015.05.16 10:47        스팟뉴스팀

배심원단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15일(현지시간) 사형이 선고됐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최근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개 혐의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사형 선고는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만약 단 한 사람의 배심원이라도 사형에 반대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15일 형 타메를란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 부근에 폭발물을 설치,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8세 소년을 포함해 3명을 숨지고 264명이 다치게 만들었다.

차르나예프 형제는 이후 경찰의 수색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내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차르나예프를 극단주의적인 형 타메를란에 휘말린 청소년으로 묘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가 가능한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테러 자행 등 6개 혐의에 걸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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