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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자살 교감 ‘순직’아니다" ‘공무상 사망’만 인정


입력 2015.05.21 11:45 수정 2015.05.21 11:53        스팟뉴스팀

인사혁신처 이어 법원도 강 씨 제외 나머지 7명만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교감이었던 고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 씨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사망의 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학여행을 인솔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학생들과 승객 등 20여명을 구조한 뒤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다.

선내에서 무사히 구조됐지만 참사 발생 후 이틀 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전남 진도군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 메 자살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가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이유는, “할 수 있는 한 남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씨의 바람 때문이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학생과 승객을 구조하려고 노력했던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사혁신처가 밝힌 순직 인정 거부 사유는 “강 씨가 입은 ‘위해(정신적·신체적 상처)’와 사망 원인 사이에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 기준은 ‘생명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의 수습 등 위험한 직무 수행을 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이다.

이 씨는 이번 판결로 남편 강 씨의 ‘순직’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강 씨의 ‘공무상 사망’ 자격만 얻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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