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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황교안, 삼성가 상속소송과 무관" 해명


입력 2015.05.31 14:25 수정 2015.05.31 17:00        스팟뉴스팀

박원석 "황교안, 삼성가 사건 수임했을 가능성 커" 의혹제기

총리실 "개인 간 상속회복청구 사건…사적이라 공개는 못해"

[기사수정 : 2015.05.31. 16:51]

박원석 정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 변호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31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조윤리위원회를 통해 받은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 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이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소송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의 말처럼 공교롭게도 시기가 비슷한 것은 맞지만 개인 간의 사건이며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사건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해당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 이 회장은 2012년 3월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공교롭게 당시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였던 황 후보자는 이틀 뒤 특정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 사건의 사건번호와 위임인은 가려진 채 제출됐으나 시기 등 여러 정황상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회복청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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