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갈등 더 못참아' 친박, 유승민에 십자포화
최고위서 '국회법 개정안' 두고 지도부 성토
서청원 "자성" 이정현 "책임" 김태호 "여론전"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 불화가 터진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최고조 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 이 내용이 국가 근간인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한 번 정도 (국회법 개정안에) 접근하는 과정과 그 뒤 대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를 살펴볼 문제라고 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함께 책임 질 문제"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날을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서 최고위원도 "당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원내지도부를 공격했다.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다"며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을 향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 4일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어 오늘 손 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가관이다"라고 직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태호 최고위원도 "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듯 여론전을 펴는 형국이다.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청이 시시때때로 분열과 갈등을 보이는데 과연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겠느냐"며 "그동안 당·정협의는 뭐하러 했느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무늬만 있었던 게 아니냐"고 수위를 높여갔다.
이어 "마음이 아프지만 유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참고 또 참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의 창구이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어려움을 조율하고, 특히 청와대·정부와 사전에 깊은 조율을 근거로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유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세문제, 사드문제 등 협상의 결과가 늘 당·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 원내대표가 더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법 개정논란에 따른 당·청갈등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원내 사령부, 당 대표가 청와대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전략적 대화채널을 정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걱정된다"며"이런 갈등 양상이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청와대를 찾아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은 국민 앞에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흥하든 망하든 같이 가야한다. 따로따로 놀려고 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중간중간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를 지켜 본 김무성 대표는 회의 종료를 앞두고 "오늘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많은 의견과 주장이 나왔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습책을 잘 세우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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