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지도부 위헌알고도... 오늘부터 양상 바뀔 것"
"우리당 순진한 협상, 밀려도 너무 밀려" 비판
여당 내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를 작심한 듯 비판하면서 앞으로 당내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 위원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동안 야당에서 국회법 개정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5월 1일 운영위에서 김도읍 운영위원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제기했다”면서 “한 달 전에 운영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내 양상이 바뀔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어 “지도부의 협상이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혹 하나 붙이고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부권 행사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가 합의해 이 문제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동의해주의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할지는 당내에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면서 “우리당에서 순진한 협상을 했는데 나도 이번 문제를 끝까지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또 “이번 문제의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인데 이제는 (선진화법이) 사라질 때가 됐다”면서 “(선진화법은) 기본이 흔들리는 제도이어서 당내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헌재가 빨리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는 건의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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