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06 14:13  수정 2015.06.06 14:16

법원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세례를 맞는 장면. tvn 드라마 '가족의 비밀' 동영상 화면 캡처.

말다툼을 하다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옆에 있던 중개업소 직원이 이를 말리자 A씨는 마찬가지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고, 직원은 상반신이 젖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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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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