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가 너무 좋아서..." 40대 전도사 실형 왜?
배우 이하늬에 대한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렸던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34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A씨는 이하늬에 대한 허위 글들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했고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허위사실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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