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기다릴 것” 정의화, 국회법 이송 15일로 연기
새정치연합 내 법안 문구 두고 의견 분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12일 “당 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이송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은 벌써 3번째 연기됐다. 지난 11일에 법안 이송이 첫 번째로 연기됐고, 이어 12일과 15일로 늦춰진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의 문구를 두고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요구는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한다’에서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법안 거부 의사때문에 순순히 바꿀 수 없다는 입장과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58건은 정부에 이송됐지만 국회법개정안만 아직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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