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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뭐살까" 친구 발언에 벽돌 내리친 예비 신랑


입력 2015.06.22 11:55 수정 2015.06.22 11:56        스팟뉴스팀

결혼자금 문제로 힘든데 친구가 약올린다고 생각

결혼자금 문제로 고민하던 예비 신랑이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벽돌로 내려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결혼 자금 문제로 고민하던 A 씨 앞에서 B 씨가 외제차 살 것을 고민하며 차종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A 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5cm의 벽돌로 자던 친구 B 씨의 얼굴을 3차례 내리쳤고,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친구 B 씨와 약혼녀가 처벌을 원치 않고, A 씨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건전한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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