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빌린 적 없다” 김준수, 건설사에 무고죄로 법적대응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9 22:02  수정 2015.06.29 22:02

“50억 빌린 적 없다” 김준수, 건설사에 무고죄로 법적대응

김준수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4일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준수와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또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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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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