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선관위, 오는 13일 전체회의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8일 “13일 오후 3시에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당일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리비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선관위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 답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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