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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언급한 사면, 기업인 사면 어디까지?


입력 2015.07.13 20:11 수정 2015.07.18 21:41        최용민 기자

지난해와 달리 기업인 포함될지 관심, 국민적 합의가 관건 가석방도 고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경제인 사면을 실시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박 대통령이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만큼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대외적인 여건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재계가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의 요구에 박 대통령이 화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인 특사도 '모든 수단'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방침을 천명한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지난 사면 때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 뵈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발언 내용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사와 관련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특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 관련 발언을 하면서 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큰 틀에서 이번 특사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특사 대상에는 지난 특사처럼 서민생계형 사범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주요 기업인이 포함된다면 그 대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면서 제한적 사면권 행사를 천명한 박 대통령 입장에서 대규모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성완전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2번의 사면을 받았다고 비판했던 현 정부가 대규모 기업인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특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특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부 인사에 한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은 2년 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사면이 아닌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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