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례식 참석 허가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8.17 16:15  수정 2015.08.17 16:20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 달라 별도 변경신청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해 7월 휠체어를 타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이동을 위해 주거지 제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명예회장의 빈소도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기에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별도의 변경신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를 연장해왔다. 지난해 4월에 항소심 재판 중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 차례 재수감되기도 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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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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