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오늘 상고심 선고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9.10 08:42  수정 2015.09.10 08:45

징역형 확정되면 교도소 수감...집행유예 가능성도 커

지난해 9월 12일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10일 오전 10시 열린다

대법원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제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2일 진행된 항소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했다. 115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 원 상당의 배임,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당초 소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전원재판부 사건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 선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고심에서 이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중단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이처럼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돼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계에서는 이번 선고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날 경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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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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