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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한남동 건물 기습 강제집행…강력 반발 '중단'


입력 2015.09.21 16:03 수정 2015.09.21 16:04        이한철 기자
싸이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데일리안

가수 싸이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21일 세입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건물주인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오전에 시작된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35분께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4명과 용업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법원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 씨에게 카페가 있는 건물 5·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4일 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맘상모 측은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이라며 싸이 측을 비난하고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며 현재 상황을 알렸다.

임차인 측은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기습 집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싸이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진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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