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후 떠난 故김창민, 사망 원인 알고 보니 '폭행'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3.31 10:56  수정 2026.03.31 11:10

피의자 영장은 기각…유족 측 “부실 수사에 지연까지”

지난해 장기기증 후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원인이 '폭행'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유가족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기 위해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주먹에 맞은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뉴시스

경찰은 폭행을 가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은 결국 지난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음에도 이송이 1시간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처음에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에야 2명을 특정해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한 데다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한편 김창민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해 '대장 김창수', '마녀' 등에서 작화팀으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근'을 연출했으며 '그 누구의 딸'로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보일러', '회신' 등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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