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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 보험료 합리화 추진...해외에서는?


입력 2015.10.14 15:59 수정 2015.10.14 16:04        임소현 기자

보험연구원 주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 세미나'

"렌트 표준 약관과 요율 산정 방식, 독일 영국 일본 통해 방안 모색해야"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 및 렌트 관련 표준 약관 비교. ⓒ데일리안

고가차량 사고시 렌트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렌트 표준 약관과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해외 사례에서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고가차량에 대해 최고 15%의 특별요율을 부과하고 렌트관련 표준약관을 수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독일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경우 교통사고 비용 발생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용가치를 가진 자동차 또는 해당 피해차 수준의 국산차로 대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용가치를 중시해 대차 비용의 정의를 '파손된 자동차와 동일한 사용가치를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리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다이렉트라인사 약관에서는 '기본 대체차량(최소차량) 또는 동급 수준 차량 제고, 렌트는 같은 좌석수와 크기로 대차하며 동등차량은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동종동급의 차종을 대차하도록 하고 고급차량 대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고 차량이 고급 외제차인 경우, 대차비용은 국산고급차량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표준약관에서는 차량 수리기간동안 피해차량과 동종차량을 대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차의 과다한 대차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은 초과이득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불합리한 현행 표준약관 규정으로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비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용가치와 신의칙에 의한 손해억제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실손보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렌트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표준약관의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전 위원은 "동종차량 대여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렌트 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파손 부위를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리기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참여한 강계욱 보험개발원 상무와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또 다른 발표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독일이 보험요율 산정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모델등급제와 지역등급제 등을 통한 우리나라 보험요율산정 방식의 다양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차량종류, 배기량, 주운전자의 성별, 연령, 보험가입금액, 담보종류 등 26가지 요소에 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에는 경성요율기준과 연성요율기준으로 구분하고 보험요율체계에서 기본적 기준인 경성요율에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연성요율기준을 적용시킨다. 또한 독일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모델에 대한 손해와 사고를 평가해 반영한 자동차모델등급제를 시행하고, 지역적 특징을 적용하는 지역등급제 또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모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자동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적인 책임원인도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보다 그 고가차 때문에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황은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위험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등급제는 독일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지역등급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적용해 보험요율을 나누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특수 위험이 고려돼 기후조건, 지리적 특성, 자동차 도로의 상황 등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김 교수는 "독일의 지역등급이나 자동차모델등급제는 원칙에 근거해 손해에 대한 수요, 즉 손해를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위험단체 사이에서 합리적인 재분배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 운용된다"며 "고가자동차에 대한 저가자동차의 대물사고에서 자동차운행이라는 위험 분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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