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위원장은 국보법도 세월호도 시국선언, 이러니...
심의위원 교수는 전교조 지지교수 참여 송두율 석방 촉구
일각선 "검정시스템 아무리 강화해도 심의위 안바뀌면..."
향후 교과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나 주제 등 교과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북한에 대한 교과서 상의 표현 수정과 ‘대한민국 건국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소속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이 같은 제안이 ‘표결’ 방식으로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심의위는 교육과정 개정안 등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안에 대한 방향성과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표 등을 설정하는 일종의 교육 과정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정하자는 주장과 ‘북한의 변화와 남북평화통일 노력’이라는 교육과정 제목을 ‘북한의 실상’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표결’에 의해 묵살됐다.
지난 9월 14일 열린 심의위 회의에서 위원장 A교수는 심의위원인 조진형 자율학부모연대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표결에 붙였다. 당시 표결을 통해 조 대표의 주장에 찬성한 인원은 단 2명, 반대는 11명이었다. 심의위원들은 20~30명 사이로 구성되는데, 당시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다.
이에 조 대표는 19일 ‘데일리안’에 “당시 회의 참석자 13명의 면면을 보면 3명을 제외한 인사들이 편향적인 인물”이라면서 “‘교육과정’이 중요한 것이 심의위를 거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집필기준이 마련된다. 교육과정심의위가 이런 상태다 보니 현행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북한 핵 등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에 따르면 실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A교수는 지난 2013년 세월호교수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고, 4대강 비판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철폐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관측된다.
심의위원 중 한명인 B교수도 지난 2013년 10월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지교수로 참여했고 지난 201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 연합회원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송두율 교수 석방 촉구 선언에 동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도 동참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건국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당시 분위기가 (반대하는 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개개인의 코멘트를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 위원장이 바로 표결에 붙였다”면서 “또한 한 단원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평화통일 노력’이라고 돼있는데 이를 ‘북한의 실상’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시 ‘북한의 현실’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교육청 장학사는 한국사 교과서에 왜 북한 핵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며 반대하기도 했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존 위협인데 이를 아예 무시해버려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보면 검정시스템을 아무리 강화해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