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의 원칙' 행복주택은 젊은이의 미래다

박민 기자

입력 2015.11.11 10:22  수정 2015.11.11 15:19

[기자의 눈]'공급 대비 임대수요' 및 '인구현황' 꼼꼼히

장기적 관점에서 '전월세 안정화' 기여 등 긍정적 영향 커

지난 10월 27일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전경.ⓒ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을 지을 때 그 지역 일대 전월세 비율과 젊은층 인구현황, 교통수요, 환경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민간 임대시장에 교란을 준다거나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시민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짓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만난 행복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젊은층의 주거 안정화를 돕기 위한 ‘행복주택’이 지난달 실입주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첫 입주를 마쳤지만 일부 소수 특정지역에서는 이런 내부 절차를 모른채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표정이었다.

행복주택은 총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학교 등이 가까운 곳에 짓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처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 환대받을 ‘행복주택’이지만 지난 7월 선정 부지에서 해제된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처럼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온 도심 부동산시장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민간임대시장을 교란시키고, 교통체증·지역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결국 ‘집값 하락’ 등의 재산적 피해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는 사실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들어서 될 정도의 땅인지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환경영향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선정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역점 사업이니 그냥 무작정 ‘남는 땅에 짓고 보자’라는 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젊은층을 끌여들여 지역내 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등의 장점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21명과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은 주택 통계 및 임대 비율, 전월세 지표, 젊은층 인구 현황,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한다. 예컨대 임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아예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가 없게 된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그렇다고 무조건 이들 협의회의 검토가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해당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지역 특색을 잘 아는 주민들이 더욱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처럼 집값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만큼 신뢰성이 약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도 무엇보다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이들의 반대 입장이 한편으로는 젊은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있다. 일명 ‘5포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이 높은 학비와 취업률, 주거비 등에 지쳐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인간관계 및 내집마련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인 젊은층의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도와 내집마련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가 ‘행복주택’인데 이를 끊어버려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집값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짐을 지어 검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현재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는 82만호(2014년 기준)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그친다. OECD 회원국가 평균이 11.5%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임대 물량에만 의지하다 보면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익형량의 원칙’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이한 두 기본권이 충돌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그것이 실현하려는 이익을 형량화해 ‘보다 중요한’ 이익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을 놓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젊은층의 생존권’ 두 개가 상충될 때 우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할까. 장차 내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어떤 입장에 서는 게 합리적인지 반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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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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