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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입 맞춘 60대 교사, 법정에서 받은 형이...


입력 2015.11.23 17:16 수정 2015.11.23 17:18        스팟뉴스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입과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가정 상담을 빌미삼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7일 낮 12시4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가정 상담을 해주겠다며 A(14) 양을 3층 상담실로 불러 A 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벌금형이지만 성범죄는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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