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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명가 ‘을밀대’ 형제의 '육수 전쟁' 동생 손 들렸다


입력 2015.12.17 16:19 수정 2015.12.17 16:23        스팟뉴스팀

법원 “육수공장 운영자금 및 수익을 모두 형 소유로 볼 근거 없다”

‘을밀대’ 냉면 육수공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간의 법정 다툼에서 동생이 판정승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이 동생을 상대로 낸 육수공장의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형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형제들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밀대’의 가업을 이어왔다. 형은 아버지로부터 을밀대 본점을 물려받고 육수공장을 운영했으며, 동생은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에 분점을 내면서 가업을 이어받았다. 동생은 개업을 하면서 형이 운영하는 냉면 육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육수 등을 한 달 동안 무상으로 받고, 이후로는 육수를 생산원가로 공급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형제는 육수대금 정산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10월부터 같은 공장에서 각각 육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말 어머니가 공장지분을 ‘동생’에게 넘기면서 이전부터 육수공장 운영을 맡았던 형은 냉장고, 솥, 육수저장통 등 육수공장 내부 집기는 자신의 소유라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육수대금 97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7일 결국 법원은 육수공장의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형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아울러 “동생에게서 과다하게 받은 육수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고, 동생도 그간 지급하지 않은 육수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수공장을 세운 것은 형제의 부모이고, 설령 형이 을밀대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운영자금이나 운영수익을 모두 형의 소유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육수대금 정산 갈등에 대해 “당시 직원의 증언을 보면, 형은 계산과정 등의 실수로 육수대금 3000만원을 동생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을밀대’는 1971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평양냉면 식당으로 최근엔 매스컴을 통해 ‘평양냉면 3대맛집’ 중 하나로 전해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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