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무책임한 발표 후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변시를 강행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23일까지 법무부가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86명의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 대상자를 대신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해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상적인 시험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전원 자퇴서를 작성하고 모든 학사일정 거부에 들어갔다. 법학협은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연장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놓은 미봉책”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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