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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YES, 박근혜 NO" 페북글 서울시 공무원 벌금


입력 2015.12.28 17:44 수정 2015.12.28 17:45        스팟뉴스팀

법원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서울시청 공무원이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씨(49)에게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 꼬박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직장을 밝힌 상태였으며 맺은 친구 수는 5000명에 달했다.

또 김 씨는 정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정신 빠진 X, 안산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는 글을 실었으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한 여성을 위로하는 사진을 두고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켜 조문객을 위로했다"는 비방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은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크고, 비방 정도와 파급력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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