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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멍드는 사회…가구당 20만원씩 부담


입력 2015.12.30 14:59 수정 2015.12.30 15:01        이충재 기자

생보협회 "특별조사팀 19개사에 운영"…'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1.지난 2007년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씨는 미혼모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당시 임신중이던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 명의로 3개 보험사에 총 4억4000만원의 보험을 가입했다. 운전연수를 핑계삼아 B씨를 강가로 유인한 A씨는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를 실신시킨 후 승용차와 함께 강에 빠트려 사고사로 위장해 총 2억원을 수령했다.

#2.지난해 40대 남성 C씨는 임신 중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승용차에 태우고 비상주차대에 주차중인 8톤 트럭 후미를 들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목숨을 잃었고, C씨는 사망보험금 41억원을 챙겼다. 사망한 부인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치는 등 고의사고를 의심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C씨는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금 95억원 규모의 보험 26건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추정금액은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가구당 20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 국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기는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6억원에서 2012년에는 453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4.5% 증가한 519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모방범죄도 확산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은 지난 2009년 508명에서 지난해에는 126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기 날뛰는데 관련 법안은 국회 표류 중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생보업계에서는 지난 2002년 2개사의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을 꾸리기 시작해 현재 19개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조사를 담당하는 업계 조직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수사권이 없어 제한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는 데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라 처벌 수준이 미약해 보험사기 적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조사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사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보험사기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재 보험사기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일반 사기죄보다 약한 처벌로 인해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정”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신설과 보험사기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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