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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6.01.10 10:59 수정 2016.01.10 11:19        임소현 기자

신세계 SVN 제품에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한 혐의 대해 대법원도 무죄 확정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10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SVN의 제품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 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를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저가 상품으로 고객 유인용 상품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2011년 3월 즉석 피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거나 다른 대형마트들이 비슷한 시기 즉석 피자를 도입하면서 수수료율을 5∼10%로 적용했다는 점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허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임무 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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