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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주홍글씨' 지울까…18일 대법원 판결


입력 2016.02.18 06:42 수정 2016.02.18 11:04        이한철 기자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18일 진행된다. ⓒ 연합뉴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만 해도 실명 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매매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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