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원점 재판 아닌 무죄취지"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2.18 21:00  수정 2016.02.18 21:05
18일 서울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의 대법원의 선고로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

18일 서울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서 의뢰인 성현아씨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1월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신청,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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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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