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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탈출소녀' 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입력 2016.02.19 16:05 수정 2016.02.19 16:05        스팟뉴스팀

“아이의 비정상적인 발달 초래, 엄한 처벌 불가피”

19일 인천지방법원이 11살 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1살 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32)와 그의 동거녀(35) 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학대에 일부 가담한 동거녀의 지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1살 딸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이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12월 12일 집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A 양은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를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로 인도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은 아버지와 동거녀에 의해 2012년 11월부터 굶주리고 상습폭행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양결핍으로 인해 신체 성장도 극히 더딘 상태였다.

체포된 아버지와 동거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아버지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과 경찰청은 전국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부천 초등생 토막사체 유기 사건’,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큰딸 암매장 사건’을 적발해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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