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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0% “그냥 참고 넘어간다”


입력 2016.04.05 16:23 수정 2016.04.05 16:24        스팟뉴스팀

성희롱 피해자 51%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 받지 못했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80%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도 별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80%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도 별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는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의 성희롱 피해경험은 9.6%로 남성(1.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원(6.9%)이 관리직(4.6%)보다, 비정규직(8.4%)이 정규직(6.2%)보다 피해를 더 많이 입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7.7%)와 30대(7.5%)가 피해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성희롱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46.7%는 성희롱 발생지로 ‘회식장소’를 지목했으며 남성의 50.3%는 ‘직장 내’를 꼽았다.

피해자 500명 가운데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치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으며, 이어 ‘상급자 또는 동료와 면담’(4.7%) ‘사내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0.6%) ‘외부기관을 통한 처리’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 피해에 대처한 피해자 69명에게 처리 만족 여부를 물었을 때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불만족 비율이 56.2%로 남성 2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51.0%)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며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 제기를 꺼려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응답자의 40%는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36%),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25%) 등이 제시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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